2019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기안전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한 내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 과학기술분야 : 공학·자연과학·의약·인문사회(가정교육, 지리교육, 심리학)·예체능계열(디자인조형)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19.3.1~8.23)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붙임.
1. 수강안내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