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0년 2월 3() ~ 2월 25(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월 3()~25(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은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월 2()~6(오후 4시까지

3월 16()~20()

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 2()~20(오후 4시까지

3월 2()~4월 3일()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신청기간에 신청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2월 3()~14()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전공변경

2월 3()~25(오후 4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1.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휴학창업휴학은 가능)

 

신청기간 2월 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복학 반영 시기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 후 대학행정실(학과)에서 승인처리 시 학적변동사항 바로 반영됨(2020년 2학기부터 휴.복학 반영시기 변경 예정)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신청자격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세부사항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2021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서 제외됨

 

   5) 창업휴학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

      창업 휴학 제출서류제출서류 구비

      

      *필수 제출서류휴학신청서창업 휴학 심의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7

      조 1~4)

 

    6) 일반휴학

    

     - 석사2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

        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및 창업의 사유

    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자퇴원서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나재입학

    

     - 신청기간 2월 3() ~ 14() 16:00

     -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

      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박사:10통합:

       12)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가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다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

 

 

4. 전공 변경

 

 가신청기간 2월 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다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가신청기간3월 2() ~ 6()   → 3월 16() ~ 20() 16:00

  나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다.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

      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6.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신청기간 : 2월 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방법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 신청


  다·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1)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2)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

       여 선발 함

(예시) 2020년 1학기 학적변동기간(2020.2.3~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0년 8월 25일 수료임


  라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7. .박사통합과정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신청기간 03.02~03.20  →    3월 2() ~ 4월 3() 16:00    코로나19관련 최종등록기간변경으로인한 일정변경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방법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학기 단축범위는 2학기(1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8.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신청기간  2월 3()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방법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다대상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12)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라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박사통합과정 수료

 


9.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가정규 등록 기간 2020년 2월 21() 09:00 ~ 2월 27()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나
최종 등록 기간 :  2020년 3월 11()~3월 13(→ 2020년 3월 26() 9:00 ~ 30() 16:00

 

 

1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가기간 2월 19() 10:00 ~ 21() 17:00

 

  나방법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0년 2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 자세한 내용은 학적변동 붙임 파일(국문영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국문)_수정 1.

        2. Spring 2020 Guidelines for Changes to the Graduate Student Record(ENGLISH)_수정 1.

        3. 대학원 각종양식(양식변경20190701)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