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 년 도 여 름 계 절 학 기 현 장 실 습 학 기 제
운 영계 획안 내(학 생 용 )
2025. 3. 20.
고 려 대 학 교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목 차
1. 개요························································································ 3
2. 현장실습 진행 절차·································································· 6
3. 현장실습 운영 요건·································································· 8
4.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9
5.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 10
6. 수강 신청·············································································· 10
7. 협약 체결·············································································· 11
8. 보험 가입·············································································· 12
9.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2
10. 중간 점검············································································ 13
11.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13
12. 학점 인정············································································ 14
13. 현장실습 중 문제발생 대처방법··············································· 15
20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 (학생용)
개요
20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신청
가. 실습학생 :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 계절학기에 한해 2학기 이상 이수자 가능(정규학기는 4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
※ 교육부 고시 제6조의 현장실습 불인정대상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인정 불가
나. 일정 (하기 일정은 참고사항이며, 학과별 실태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실습기관 참여신청, 학생선발 등은 수강신청 전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습기관참여수요조사 (2025년 3월 31일 ~ 2025년 4월 6일)
- 현장실습 참여할 실습기관 모집에 대한 공문 발송 (참여 방법 안내 포함)
- 공문/공고문 발송 주체: 학교 (단과대학 담당자 등)
※ 발송한 공문/공고문은 현장실습 홈페이지에 업로드 (위치: 학생관리 탭 > 필터 > 기타서류)
2) 실습기관 섭외 등록 (2025년 4월 7일 ~ 2025년 4월 13일)
- 참여할 실습기관의 정보를 현장실습 홈페이지에 등록
- 등록 주체: 실습기관 (단과대학 담당자도 대신 등록 가능)
3) 실습기관 섭외 승인 (2025년 4월 7일 ~ 2025년 4월 13일)
- 실습기관 자격요건 만족 여부 확인 후 승인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 후 실습기관이 로그인 가능
4)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2025년 4월 14일 ~ 2025년 4월 27일)
- 실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현장실습 책임자 선정 등 내용검토 후 승인 (단과대학 담당자 등)
※ 사전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는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직접 입력 (입력 불가한 기업에 한해 오프라인 양식으로 제출받아 단과대학에서도 등록 가능)
※ 신규 참여 실습기관의 경우, 기업 등록 화면 하단의 사전 서면점검서 입력, 현장 점검 방문 필수
(신규 참여 실습기관 중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의 경우는 사전 현장점검 방문 필수이며, 그 외 신규 참여 실습기관은 사전 또는 실습 중 현장점검 방문 실시)
5) 학생 신청 (2025년 4월 28일 ~ 2025년 5월 6일)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참여기관의 상세정보 및 모집 요건 확인 후 자소서, 이력서 입력 및 지원
※ 수강신청 없이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진행 후 연이어 실습진행하는 학생은 현장실습학 기 참여 불가(교육부 고시 제6조)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
(교육부 고시 및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소급하여 현장실습학 기제 학점 인정이 불가함.)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 시 수강 불가. (단, 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이력서작성 자소서작성 서약서작성
- 학생 선발 (2025년 5월 7일 ~ 2025년 5월 16일) : 서류/면접
※ 기관 사정에 따라 선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수강 신청 : 2025년 5월 중순 예정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전공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 : 별도기한 추후 안내 예정
8) 3자 협약 체결 (학교/실습기관/학생) : 실습시작 전에 반드시 체결
- 표준: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직인 / 실습기관 대표자(또는 담당부서장) 직인 / 학생 서명
※ 현장실습 사이트에서 온라인 3자 협약체결. 학생 온라인 동의 필수
※ 직인 등록이 불가한 기업에 한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양식 3부 작성 및 직인 날인(간인 포함) 후 원본 우편 수령. 우편 수령 후 현장실습 사이트 오프라인 3자 협약항목에 스캔본 등록 필수
학생 동의 협약서
다. 실습 기간 : 2025년 6월 24일 ~ 2025년 8월 29일 (여름계절학기 기간 내 운영) 라. 학점인정기준 :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이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은 전일제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필수(주 5일, 1일 8시간 실습)
현장실습 진행 절차
※ ‘홈페이지’를 ‘홈피’로 간단히 줄여서 작성
현장실습 운영 요건
가.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 계절학기에 한해 2학기 이상 이수자 가능(정규학기는 4학기 이상 이수자만 가능)
※ 교육부 고시 제6조의 현장실습 불인정대상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인정 불가
나. 학점인정기준은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 학점 인정 이수 조건
학점 | 이수조건 |
3학점 |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
6학점 |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
9학점 |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
12학점 | 15주 이상, 실제근무일 70일 이상 |
15학점 | 15주 이상, 실제근무일 70일 이상 |
* 재학연한 내 최대 18학점 이내 이수 가능
다. 현장실습 교과목별로 제출서류(협약서, 주간/결과보고서, 실습후기, 실습기 관 평가표 등)를 각 학기별로 모두 갖추어야 함.
※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인정 기준일 : 여름계절학기 개강일(2025년 6월 24일)부터
라. 운영 기간 및 시간
-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가능
나)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 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로 운영할 수 없음.
2)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시간
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운영(주 5일 운영)
※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로 운영하여야 함.
다)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 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6조에 명시)
가.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나. 실습기관과학생간취업(조기취업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등을 실시하고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라.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마.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
가.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나.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
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라. 민원 야기,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마.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1)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2)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3)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4)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수강 신청
가. 수강신청 시기: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정정기간 포함)에 반드시 수강 신 청 (수강신청 완료 후 학기 시작일부터 실습시작 가능)
나.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학과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신청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전공선택) 수강 시
: 포털시스템/학적 졸업/성적사항/현장실습 교과목 전공학점 사전 승인 필수 (학과장 승인)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교양선택) 수강 시
: 현장실습 홈피 내 현장실습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항목에 교양 교과목 학점 신청서 업로드(사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 화면 내 항 목 생성됨)
다. 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인 경우,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여름계 절학기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하고,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2학 기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함.
※ 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인 경우,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는 오프라인 양식으로 진행하 여 전체 실습기간에 대한 하나의 서류로 작성이 가능함. 단, 평가서, 결과보고서는 학 기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학기별 성적 평가를 각각 진행하여 부여함.
※ 또한 실습생이 2025년 8월 졸업(수료) 예정자 및 2025-2학기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2025-2학기 휴학예정자, 졸업유예(수강유예)예정자는 여름계절학기 +2학기 연계 현장실 습 참여 불가.
※ 계절학기+정규학기 연계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만 참여 가능
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단, 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마. 졸업유예(수강유예)생의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협약 체결
가. 협약서는 반드시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 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함.
나.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장과 실습기관 대표자(또는 담당부서장) 명의로 학생과 3자 협약을 체결함.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양식은 교육부 고시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현장실습 홈페이 지 내에서 직접 체결(홈페이지 내 기업 직인 등록 필수)
* 기업 직인 등록이 불가할 경우 오프라인 양식으로 체결 후 홈페이지에 등록(단과대, 현장실 습지원센터)
- 작성 시 유의 항목
: 협약서 제2조9항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 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 운영계획서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함 (오류 多, 확인 필수!)
-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의 75%이상 100%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야 함.
단,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 여야함.(실습비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실습지원비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가입 여부 선택 가능.
- 연장근무 시 근로계약 체결 필수. 근로기준법 의거하여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보험 가입
가. 참가자 확정 후 상해보험(현장실습지원센터)과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 필수
※ 국외 현장실습의 경우, 비자 요건을 갖추고 상해 관련 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필수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 아님)
나. 실습기관은 실습시작일 1주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등의 학사문제 예방과 학생 보호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
다. 학생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실습시작일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 홈페이지에 산재보험 가입일 입력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함.
※ 수강신청 없이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진행 후 연이어 실습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취득일이 수강신청일, 실습시작일 이전인 경우)에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불가 (교육부 고시 제6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가. 직무 교육 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인 경우로서, 직무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교육부 고시(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함.
나. 2025년도 기준으로 월 1,572,203원 이상의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함.
중간 점검
가. 현장실습 참여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계획, 실습 일 및 실습시간 등의 준수여부, 연장 및 야간실습 등의 발생여부 등 운영실 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함.
나. 현장실습 참여 중인 모든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 상용)’를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에 작성하여 제출함.
다. 점검시점은 가급적 교육 및 적응 기간이 경과한 2주 내지 3주가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과별 상황 및 실습기간에 따라 점검 시점을 조정하여 운영함.
중간점검서 작성(보고서 관리)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가.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함.
나. 추가적인 유급 휴일 보장
1)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다. 공휴일, 휴일(추가적인 유급 휴일 포함)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 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함.
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
- 공휴일, 휴일(추가적인 유급휴일 포함) 등은 현장실습 시간 불인정
마. 재난상황 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 이하 기간 범위에서 재택실습 가능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
-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며,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로 재택실습 운영계획서 제출 필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 무인 경우
-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학점인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실습종료시점 실습기관이 제출한 출석부, 평가표와 학 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보고서를 검토 후 현장실습 평가교수 (개설학과장/교과 목 개설교수)가 학점 인정 (P/F)
※ 성적입력 전 성적은 “I”로 표기되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평가 교수가 입력한 평가 결과(P/F)를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하고 학사팀에서 일괄 성적 입력.(성적은 성적공시 기간에 확정되지 않으며,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8월31일) 종료 후 3주 이내 성적 확정됨)
※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사 관련 사항(수상, 장학 등)은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학과사무실 및 관련 부서에 확인 필수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 예비군 훈련의 경우 실습일 수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학점인정을 위한 출석일 수로는 인정됨. 단, 예비군 훈련 참여 증빙서류 필수 제출
현장실습 중 문제발생 대처방법
가. 실습기관 또는 학생의 사정에 따라 실습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개설대학 교직원)에 통보하고, 실습기관, 학생 및 학교 의 동의 하에 협약, 운영계획서 등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15조에 명시)
나. 현장실습 중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개설대학 등 교직원에게 연락 다. 현장실습지원센터/개설대학 등 교직원은 학생과 기업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상태를 파악 라. 현장실습지원센터/개설대학 등 교직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방안 모색
마. 실습기업, 학생, 학교(개설대학/현장실습지원센터)가 협의하여 진행 중인 실습 을 중지하고 다른 실습지로 변경하거나 지속하는 방안 등 결정
바. 문의처 : 고려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internship@korea.ac.kr)
* 첨부 - 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
- 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1
- 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2
- 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3
- 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4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p.146)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예: (8시간/1일) × (5일/1주) + 8시간 = 48시간/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예: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6.86시간/1일) × (30.42일/월) ≒ 209시간/월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 (10,030원/시간) 적용 시
(209시간/월) × (1-0.25) × (10,030원/시간) = 1,572,203원/월 (약 15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