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Ⅰ. 전형일정 및 안내


  

 1. 전형 심사

   해당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 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F 포함)을 반영함)


 2. 신청절차


신규 개설


①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한다. 

② 구비서류를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완료된 구비서류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한다.

③ 학생 제1전공 소속 대학(부)행정팀에서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 학사팀은 학생설계전공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심의 결과를 대학(부)행정팀으로 회신한다.


※ 학생설계전공 신설 시,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 개설




② 학생은 구비서류(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를 해당 학생설계전공 주관대학()행정팀에 제출한다.

③ 주관 대학(부)행정팀에서 학사팀으로 심의 결과 공문 발송 

→ 학사팀은 학생설계전공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심의 결과를 대학(부)행정팀으로 회신한다.





 3. 접수마감

 가.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부) 행정팀으로 2026년 4월 1() 10:00 ~ 4월 30() 17:00까지 제출 및 신청함.

 나.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부) 행정팀은 2026년 5월 13()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함.


 * 기개설의 경우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려는 학생설계전공의 주관 학과(부) 행정팀으로 2026년 4월 1() 10:00 ~ 4월 30() 17:00까지 제출/서류를 접수한 주관 대학(부) 행정팀은 2026년 5월 13()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


 4. 합격자 발표 

   2026년 6월 19() 17:00 포탈시스템-학사일정 공지 예정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