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 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아래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목(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Ⅰ. 전형일정 및 안내 |
1. 전형 심사
해당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수학능력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 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함 (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F 포함)을 반영함)
2. 신청절차
신규 개설 | |||||
※ 학생설계전공 신설 시, 지도교수 배정 및 신청은 우선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
기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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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마감
가.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① 및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소속 학과(부) 행정팀으로 2026년 4월 1일(수) 10:00 ~ 4월 30일(목) 17:00까지 제출 및 신청함.
나.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부) 행정팀은 2026년 5월 13일(수)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함.
* 기개설의 경우 학생은 위 신청절차의 ②의 절차를 통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려는 학생설계전공의 주관 학과(부) 행정팀으로 2026년 4월 1일(수) 10:00 ~ 4월 30일(목) 17:00까지 제출/서류를 접수한 주관 대학(부) 행정팀은 2026년 5월 13일(수)까지 학사팀으로 공문 송부
4. 합격자 발표
2026년 6월 19일(금) 17:00 포탈시스템-학사일정 공지 예정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