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칙」 4장 제3절 제36학사운영규정」 3장 제1절 제37387장 제2

 


전형일정



1. 지원기간2025년 9월 24() 10:00 ~ 9월 26() 17:00


2. 신청방법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복수전공신청(전형료 영수증 첨부 필수)

납부 관련 사항은 ‘7. 전형료’ 내용 확인

신청기간 이후 일체 접수불가(신청 시 전산오류를 감안하여 마감 1시간 전까지 신청완료)

전산오류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자격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이상 취득자

평점평균 2.5 이상(F포함)인 자

. 202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지원 불가


4. 대상학과()

1전공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제외

아래(4page)의 유사학과 복수전공 지원가능 여부표 참고

제외대학(): 의과대학간호대학사이버국방학과약학대학계약학과 전체

제한학과(): 사범대학은 제1전공을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기타사항

1)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보건환경융합과학부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이전 학과 지원불가)

* 2006-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기존학과 및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2)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

3) 2023학년도 이후 신설학과는 지원 불가

* 2022학년도 신설학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전형을 시작으로 복수전공 모집 시작


5. 재학연한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

휴학 및 제적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사운영 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졸업논문영어성적한자인증 등 학과()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6. 전형방법

인문자연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예체능계 학과():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전공분야를 기재해야 함.(조형전공 or 디자인전공)



7. 전형료

전형료 납부기간2025년 9월 24() 10:00 ~ 9월 26(16:00

  (복수전공 신청 기간보다 1시간 일찍 마감하므로 유의)

전형료: 20,000(입금자명은 본인 성명+학번 뒤 3자리 명시홍길동123)

입금계좌하나은행 391-910009-50504(고려대학교 복수전공전형료)

전형료를 본교 계좌로 선납부 후 포탈에서 복수전공 신청시 전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완료

온라인송금의 경우입금 내역 스크린샷 제출 가능입금계좌입금일자입금금액입금자명이 명시되어야 함

전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전형료 영수증(혹은 증빙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취소


8. 면접고사

일시2025년 10월 13() ~ 10월 15()

장소추후 공지

면접일정은 학과()별 사정에 따라 3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시행함.

접수마감 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학과()별 면접 일정 및 장소 공지 예정


9. 합격자 발표

일시2025년 10월 31() 17:00 예정

공지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에 게시함.



유의사항 안내



1. 복수전공이란?

1전공 이수 후 졸업을 유보하고 또 하나의 전공을 연속해서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임.

1전공 재학기간 동안 동시 이수하는 제2전공과 달리 제1전공(8학기이수 후 추가 학기 이수(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하지 않음)


2. 지원학과의 범위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간의 상호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함.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간에는 복수전공 불허(아래(4page)의 유사학과 복수전공 지원가능 여부표 참고)


3. 이수시기1전공 재학기간 중에 지원하여 합격 후 제1전공의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그 다음 학기부터 진입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수전공 진입 불가


4. 학점인정1전공 재학기간 중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했을 경우 또는 복수전공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했을 경우에 복수전공 진입 후 최대 21학점까지 인정가능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등으로 이수한 전공 학점은 인정 불가)


5. 포기신청

복수전공에 합격한 자가 복수전공 진입 전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제1전공으로 졸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1전공 마지막 학기 1개월 전(1월 20일 or 7월 20)까지 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해야 함.

1전공 마지막 학기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 미등록한 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학위를 수여함.


6. 휴학의 제한(2014.9.1.자 신설)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는 임신·출산·육아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없으며휴학 시 복수전공이 취소되며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7. 학위수여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시까지 유보하며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학위기 1장에 제1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병기하며학위번호는 동일하게 발급됨.


8. 증명발급1전공과 복수전공이 별도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