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또는 학과()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수료생 및 졸업유예생은 신청 불가.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이번학기 3학점+다음학기 3학점 등 분할하여 신청 불가)


3. 포기가능 과목

 학점 취득한 모든 교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F성적 및 이수중인 과목 제외)


4. 신청기간11월 14() 10:00 - 11월 28(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성적사항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 취득학점포기 승인은 접수기간 종료 후 단과대학별 일정에 따라 순차 처리됨종강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소속 대학행정팀 또는 학사팀에 문의 (포털 전체성적조회 메뉴 활용)

 ※ 취득학점포기는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어려움신청 시 유의

 ※ 필독) ‘신청’ 버튼 클릭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확인 필수 (세부내역 별첨 매뉴얼 참고)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 KUPID 취득학점포기 메뉴에 재접속하여 재신청

 (*정상 접수된 경우메뉴 접속 자체가 불가하여 중복 신청 가능성이 없음)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전공필수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 필수 교과목을 포기신청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반려처리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취득학점

 포기 추가 접수 및 변경은 불가함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성적표에서 교과목명은 삭제되지 않으며취득학점 및 평점만 삭제됨)

 c. 이번 학기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학점포기 승인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g.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 포털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h. 본 안내문 및 별첨 FAQ를 숙지한 후 취득학점포기 신청 요망오신청에 따른 변경 및 기한 도과 이후 추가 접수는 불허함



2025.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