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

 

1.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

.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

야 

. 학생은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에 불응시 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은 p.3 참조 (포털(KUPID) 지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속 대학(학부)행정실에서는 접수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학

사팀에 제출(결재선: ()장 전결)

.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

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증빙 서류

.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대면시험조차 응시가 어려운 중증 상황, 그 외 백신접종 후유증 및 이상 반응일 경우 에 따라 소정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

 

3.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결정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

 

4. 관련 규정

. 학칙45조 제2

45(응시자격과 성적인정) 병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사운영 규정69조 및 제70

69(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병역,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0(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신설 2022. 1. 1.>

 

. 출석 인정 지침2

2(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 <생략>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학과()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대학() : ____________________ 학과()/전공 : ____________________

학 번 : 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학기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학칙 제45조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69조에 의하여 인정점수를 요청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요 청 학 기 : 학년도 학기

2. 불 응 시 사 유 :

3. 사유발생년월일 :

4. 불 응 시 기 간 :

학수번호

과목명

담당교수확인

학수번호

과목명

담당교수확인

 

 

 

 

 

 

 

 

 

 

 

 

 

 

 

 

 

 

 

 

 

 

 

 

 

 

 

 

 

 

5. 불 응 시 과 목 : 전과목 ( ) 일부과목 ( )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_____________ 󰂙

 

대 학() 장 귀 하

 

학사운영 규정

69(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병역,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0(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 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