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


1.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학생은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에 불응시 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학부)행정실에 제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은 p.3 참조 (포털(KUPID) 지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속 대학(학부)행정실에서는 접수한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학사팀에 제출(결재선()장 전결)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기말시험임시시험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증빙 서류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소집영장 사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사망으로 인한 불응시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국제경기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해당 증빙서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중 비대면시험조차 응시가 어려운 중증 상황그 외 백신접종 후유증 및 이상 반응일 경우 에 따라 소정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


3.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결정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


4. 관련 규정

 학칙」 45조 제2

45(응시자격과 성적인정) ② 병역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사운영 규정」 69조 및 제70

69(불응시 인정점수신고① 병역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70(불응시 인정점수제출서류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소집영장 사본

3.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부고(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4. 국제경기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해당 증빙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해당 증빙서류

② 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 <신설 2022. 1. 1.>


 출석 인정 지침」 2

2조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① <생략>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