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학사운영규정 제17-20


1. 신청기간: 2023년 12월 5() 10:00 ~ 12월 7() 16:00

 면접필수면접일정은 해당 대학(행정실에 문의


2. 신청대상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불가입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

 (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학적 증명서 1.

 (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1.


5. 서류접수처해당 대학(행정팀(세종캠퍼스는 학과 행정팀으로 제출)


6. 면접일정: 2023년 12월 12() ~ 12월 14(중 해당 학과()의 일정에 따름.


7. 합격자 발표: 2024년 1월 15() 17:00 예정


8.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2023.11.23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