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용/공개]

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정시행()








 1.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 내용 (2024.03.01.일자)







: 기존 취득학점포기는 폐지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대상과목이 취득과목으로 확대 개정됨


<학사운영규정51(취득학점의 포기)

①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 (학부)학과()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위 개정사항은 2024.03.01.일자 기준기 졸업생과 수료생을 제외한 모든 학번의 재()학생에 소급 적용됩니다그 외 기타 요건(신청 가능 학점신청 횟수신청 자격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









  2. 제도시행안







: 2024학년도 3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학사운영규정 제51(취득학점 포기)에 따라 취득학점포기신청 을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입니다.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학점취득한 과목 (성적인정과목 포함)

2.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편입생은 4학년인 자)

3. 포기학점 최대 6학점졸업전 1회 허용 (이수 또는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4. 2024-1학기 신청기간 5월 예정

5. 제출방법 포탈시스템>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및 제출

6. 주의사항

 ① 교양필수전공필수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②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③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④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⑤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 후 신청 요망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79,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3. 특별조치사항








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재()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한다(기 졸업생이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 경우 신청 가능한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여야 한다.

 

Example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2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최대 4학점까지 한번 더 신청 가능. 

-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6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추가기회 없음



1. 교환 교류로 받은 성적도 학점포기 가능합니까?

교과과정상 필수로 인정받은 과목이 아니라면 포기 가능합니다참고로 교환 교류로 인정 받은 과목은 총 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그같은 과목을 포기할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P/F 과목 중 PASS를 받은 과목도 원하면 학점포기 가능합니까?

교과과정상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1. 재수강 중인 과목은 안되지만 재수강 이력이 있는 과목은 삭제 가능합니까?

교과과정상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2. 위의 경우 성적증명서에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십시오


과목명

이수시기

원이수성적

성적증명서상 표기

(학점포기 전)

성적증명서상 표기

(학점포기 후)

교양한자

2022-1

C

R

R

교양한자

2023-1

B

B

W



4. 졸업 마지막 학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포기할 수 없나요?

불가합니다신청기간(5, 11월 예정)을 기준으로 이수 중인 과목은 포기 불가입니다


5. 기존 졸업생수료생도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이미 모든 성적 내역이 확정된 졸업생과 수료생에게는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6. F성적을 받은 과목도 학점포기 가능합니까?

본 제도는 취득한 학점에 대한 포기를 위함입니다. F를 받았다면 학점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학점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7. 특정 전공필수 과목 집합 군에서 최소 몇 학점 이상을 택하여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교과과정상 이수구분은 전공필수이지만 삭제해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존재합니다그런 경우에도 학점 포기가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사실상 전공선택으로 분류되어 포기가 가능합니다








  4. FAQ








2024.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