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1. 신고대상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일반복학자

‘25.2.3()~2.25()

‘24년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5.3.4()~3.21()

학적생성 이후 신고


 ※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2. 신고방법

 복학생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 KUPID이용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신입생 학적생성(3.4)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로스쿨

9학기 부터

(건축학과:11학기)

5학기 부터

(·박사통합:9학기)

6학기 부터

7학기 부터

수료(수료재학), 휴학졸업유예


 ※ 졸업수료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내용일자생년월일)

 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예비군법 15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군번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전입처리 불가), 예비군 편성 후 신고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1학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훈련 주기 또는 2학기에 편성됩니다

 /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보류자(전입)신고 안내 참조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 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